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수용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구치소 면담 과정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시설 물품을 훼손한 수용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B동 근무자실 앞에서 교위 C에게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 문제로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적은 자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근무자실 안으로 손을 뻗어 교도관의 팔을 잡고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보호장비 착용을 위해 팀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해 9월 2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수용자 20대 E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 측은 “교도관이 자신의 민원을 부당하게 거절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전화선 손상 역시 고의가 아니다”며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교도관들이 자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안내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집행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도관의 팔을 잡고 전화선을 끊은 뒤 침을 뱉은 행위를 정당한 항의로 볼 수 없다”며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CCTV 영상에서 도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설령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에도 특수상해 사건으로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춘천지방법원은 교도소 팀 사무실에서 자술서 작성 요구에 반발해 교도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뒤 제압 과정에서도 발길질과 협박을 하고 침을 뱉은 수용자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장에서는 특히 수용자 면담 공간에서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증언도 나온다.
천동성 전 교도관은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사동 근무자실은 보통 2평 남짓한 협소한 공간으로 수용자와 근무자가 밀접하게 대면하는 구조라 충돌 위험이 높은 장소”라며 “이 같은 공간 구조 때문에 교도관 폭행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법무부 차원의 시설 개선과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