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 의혹 사건에서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당사자가 직접 반박에 나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부족’ 판단이 내려진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쯔양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며 경찰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쯔양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태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처분에는 사건 관할 조정 과정이 영향을 미쳤다. 당초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으나 이후 서초경찰서로 재접수되는 과정에서 기존 사건을 정리하기 위한 고소 취하 절차가 진행됐고, 이를 근거로 해당 혐의가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형사사건에서 관할은 원칙적으로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다만 고소나 신고는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될 수 있으며, 접수한 기관이 관할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관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송서 작성과 함께 관련 기록과 증거물이 송부된다.
검찰에 먼저 접수된 사건 역시 필요에 따라 경찰로 이송될 수 있고, 이후 경찰 내부에서 관할 기준에 따라 담당 경찰서를 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건 담당이 변경될 경우 기록 일체가 해당 관서로 넘겨져 수사가 이어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쯔양 측은 법원이 피의자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두 차례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자료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법원의 잠정조치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한다.
잠정조치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성격이 강해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고, 수사기관은 별도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의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수사 단계에서 각하나 종결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이후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쯔양 측은 이미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사건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