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 등록 2025.04.16 1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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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밑동 미결구금
기간을 길게 가져야 유리해

 

‘미결구금일수’라는 것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날까지 구속되어 있는 기간을 뜻한다. 미결구금은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결국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미결구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한 명인 단순 인정 사건에서 합의가 완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형사 재판에서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결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는다. 재판 결과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내려질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재판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기 때문에 불안과 긴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사건을 가능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재판 절차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사건의 공정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피고인들 중에는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는 생각에 추가 건이 있음에도 “어서 이 재판을 끝내고 나가서 추가 건들을 처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각개격파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위험성이 크다.

 

예를 들어, 추가 건 조사를 미루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빨리 끝냈는데 진행 중인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추가 건과의 병합이 힘들어져 형량이 더 많이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결구금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재판이 빨리 끝난다는 것이고 이는 재판부에 본인의 주장을 보다 충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역시 일정한 기간이 요구된다. 재판 절차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대부분의 형사재판을 야구에 비교해 보면, 시원한 홈런으로 끝내는 경기는 극히 드물고 처절하고 끈질기게 스몰볼 게임을 해야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번트와 진루타, 도루 등의 작전 구사로 한 점, 한 점을 확실하게 따내고 마운드에서는 잦은 투수 교체와 좌우 놀이 등을 하면서 정말 끈질기게 달라붙었을 때 그 끝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안에서의 고생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고생스럽게 시간을 채워놓는 것이 최종적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곽준호 변호사 law6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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