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손배소 인지대 납부…보정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 등록 2025.04.17 13: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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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송달료 약 3829만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소송 비용 보완을 요구하면서 향후 절차 진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측에 인지대와 송달료 보완 납부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은 소장이나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절차상 미비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법원의 조치다. 당사자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청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소송 비용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려진다.

 

정해진 기한 내 보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장이나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더 이상 심리되지 않는다.

 

이번 보정명령은 소송가액 기재와 이에 따른 비용 산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현 측은 약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는 소송가액이 110억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실제 청구액인 120억원을 기준으로 소송가액을 정정하고, 이에 맞춰 부족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른 조치로,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인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소송에서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으로,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 금액에 비례해 납부해야 하는 법원 수수료다. 반면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른 세금으로 계약서나 증서 작성 시 부과되며, 소송 비용으로 납부하는 인지대와는 구별된다.

 

법조계는 소송가액이 120억원으로 확정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비용이 약 3829만95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현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일부 피고의 주소 정정 서류와 함께 관련 비용 납부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은 보정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본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최문정 기자 mjchoi39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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