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부로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와 흡연 물품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보안 관리 허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이 엄격히 차단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스마트폰까지 발견되자 반입 경로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17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최근 재소자들 사이에서 특정 수용자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교도관들이 확인에 나선 결과 해당 재소자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수색 과정에서는 유심칩이 없는 스마트폰과 전자담배, 충전기 등이 발견됐다. 해당 재소자는 물품을 한 곳이 아니라 작업장과 휴게실 등 여러 장소에 나눠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상급 기관인 대구지방교정청도 조사에 착수했다. 교정당국은 외부 물품이 어떤 경로로 반입됐는지, 내부 공모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교정시설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기기뿐 아니라 담배, 라이터, 주류 등 외부 물품의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통신기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은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역시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본지가 통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물품 반입 경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