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복잡한 법령 조문과 별표, 수식 등을 점자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그간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 의존해 발생했던 정보 왜곡과 접근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오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법률 정보를 전자점자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법령과 자치법규, 판례 등을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문 구조가 복잡하거나 별표·서식, 수식 등이 포함된 경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표나 산식, 별표 등은 낭독 방식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자점자 서비스가 도입되면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 단말기나 점자 프린터를 통해 법령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법령 검색 후 법령명 상단의 ‘점자뷰어’ 버튼을 선택하면 점자 단말기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점자 프린터를 통해 출력도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법령 본문 약 700만 건과 별표·서식 약 1000건이다. 별표나 서식의 점자 변환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면 2~3일 이내 이메일로 파일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별표와 서식 제공 범위를 약 8000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단과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 본문에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는 산식이나 별표 등에 대체 텍스트를 추가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의 법령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전자점자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법령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정보 이용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