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양문석 의원 항소심 29일 첫 공판

  • 등록 2025.04.21 16:49:32
크게보기

1심 벌금 150만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산 축소 신고·사기 성립 여부 쟁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 갑)의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 사건 항소심이 다음 주 시작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29일 열 예정이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57)에 대한 항소심도 병합해 심리한다.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받은 사업 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고 보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아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실제 재산보다 약 2억4100만원을 누락해 5억2082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출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 축소 신고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출 구조가 사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문서 작성 과정에서 위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어, 항소심 판단이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이 적용한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 조정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높아질 경우 당선 무효가 불가피하다.

 

한편, 수원고법은 향후 증거 관계와 법리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항소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문정 기자 mjchoi3984@naver.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