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절차와 효력…신청기한·평결 기준은?

  • 등록 2025.04.22 15: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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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송달 후 7일 내 신청해야 참여 가능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신청 시기와 절차, 배심원 평결의 효력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판준비기일이 종료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일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첫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순 불출석을 이유로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통상 기일 변경이나 연기 문제로 처리된다.

 

재판 진행 방식도 일반 재판과 차이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심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기일로 이어지는 속행이 가능하다.

 

변론이 종결된 뒤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배심원 평결의 효력은 권고적 수준에 그친다. 배심원은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법원은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2019년 수원지방법원은 강도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배심원이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되고 있다”면서도 “그 평결이 증거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 7명이 무죄로 평결하였더라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평결과 달리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와 이후 진술의 일관성,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사건 직후 작성된 진술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절차적 제한과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신청 시기와 번복 제한이 엄격하고 배심원 평결도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며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함께 이해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수범 기자 ctruesea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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