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공판준비기일 진행

  • 등록 2025.04.23 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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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등 피고인 3명 불출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피고인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절차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로, 출석 의무는 없는 기일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피고인 3명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실무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적인 요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법원은 구인 등 강제출석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항소심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두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김 전 회장 측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법적 구성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재판부의 질의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대신 낸 구조가 아니라 이 전 대표나 당시 경기도가 직접 비용을 지급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방북 동행 협약 체결 요구를 부정청탁으로 본 검찰의 공소 내용과 관련해 쌍방울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방북 요청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경위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쟁점을 확정한 뒤 정식 공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문정 기자 mjchoi39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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