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했는데 자동차에 추징보전이 걸렸습니다. 직원은 추징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금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던 사건에서 직원에게 추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직원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통해 받은 급여나 이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추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 수익이 과대 평가된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다투어 금액을 줄이거나 일부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어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부패재산몰수법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따른 추징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사건이 실제로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어 추징 선고를 취소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Q.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을 대부분 현금으로 정산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추징금 산정에서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때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자료나 진술 등으로 범죄수익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 그 진술과 범행 기간 등을 근거로 추징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추징금을 끝까지 내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서 없어질 수 있나요.
A. 형법상 추징금에도 소멸시효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통장 압류나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추징금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되나요.
A. 추징금은 벌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지만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처럼 노역장에 유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