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입증도 없이 4년 선고… 유죄 판단 상고심서 다툴 수 있나?

  • 등록 2025.04.23 1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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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 5월 30일, 지인의 개업식에서 친구와 단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무기는 없었고, 친구가 얼굴을 맞은 뒤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후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29일간 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후 수면유도제 투약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간 경변 3기 환자였으며, 사망진단은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으로 인한 병사로 기재되었습니다.


사망 직전 성모병원으로 재이송되어 CT를 촬영하였으나 뇌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외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고,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 처방 내역만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 후 2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현재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1. 상고심에서 어떤 쟁점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부검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사망 원인이 외상 때문인지, 또는 피해자의 기저질환과 약물치료 과정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이 유죄 판단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상고심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2. 피해자에게 뇌손상이 없었다는 점과 사망 원인이 간성혼수라는 정황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을까요?
CT상 뇌 손상이 없고,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된 수면유도제가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고려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의학 전문가들 간 판단이 엇갈릴 경우, 그 해석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검찰 측 자문과 피고인 측 자문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의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사망에 이르게 된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왜 부검 없이 유죄 판단이 내려졌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의문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고심에서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상황이지만, 사망의 직접 원인에 대한 판단이 부정확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상고 이유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는 상고 이유로서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심은 기본적으로 법률 적용의 당부를 심사하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대 사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실오인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의 폭행 또는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오인의 주장이고 이 사안은 위 중대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문자께서 주장하는 내용은 상고심에서는 판단하지 않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연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이를 다시 정확히 밝히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런 부분 역시 늦어도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했어야 하고, 이를 상고심에서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사망에 오로지 질문자의 폭행, 상해만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설령 다른 원인도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폭행, 상해 부분이 여전히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하나의 원인이 된 상태라면, 질문자께서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상고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신승우 변호사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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