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감금 배후에 조직폭력배”…검경 공조로 폭처법 적용, 7명 구속기소

  • 등록 2025.04.23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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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수익 ‘조직 자금’ 활용 정황 포착

 

경찰이 수사하던 단순 납치·감금 사건의 배후에 조직폭력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검·경의 합동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조직 자금으로 관리하며 위계질서를 갖춘 범죄단체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최근 40대 행동대장 A씨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 강력범죄를 넘어선 조직적 정황을 포착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요청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총 1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된 피고인들 대다수는 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다. 기존 수사 단계에서는 조직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단체 구성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A씨 일당이 위계질서와 조직적 수익 구조를 갖추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조직자금으로 활용한 정황을 확인해 관련 법리를 적용했다.

 

폭처법상 범죄단체는 명칭이나 결성식, 가입 절차 등 외형적 조직 형태를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 폭력 범행을 공동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계속적으로 결합하고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경우 단체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실제로 2023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범죄단체의 특성상 조직 가입이나 활동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구성원 간 인적 관계, 역할 분담, 범행 수행 방식, 조직 운영 형태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은 단체 구성원의 ‘활동’ 여부 역시 단순 범행 가담 여부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지휘·보고 체계에 따라 단체의 존속이나 이익 확보를 위해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행동대장과 조직원 간 위계 구조, 지시 전달 체계, 조직 자금 관리 및 수익 분배 구조가 확인될 경우 단체 활동성이 인정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조직 자금으로 활용한 정황을 폭처법 적용 근거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총책·관리자·실무 조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을 조직 단위로 관리·분배한 구조가 범죄단체의 지속성과 경제적 목적성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조직적 수익 구조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적용 여부와도 직결된다. 형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수행을 목적으로 한 단체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치·감금이나 도박 개장과 같은 중대 범죄가 조직 운영 목적에 포함될 경우 개별 범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이 확립돼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은 개별 폭력 범행을 넘어 조직의 자금 흐름과 수익 구조까지 추적해 단체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조직적 위계와 지속적인 수익 구조가 확인될 경우 폭처법상 단체 구성·활동죄가 인정돼 형사책임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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