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44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시험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들이 적발돼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합격자 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시험 공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총 3336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는 1744명, 합격률은 52.28%로 나타났다. 합격선은 총점 880.1점 이상으로 결정됐다.
최근 몇 년간 합격자 규모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12회 시험에서는 1725명이 합격했고 제13회 시험에서는 1745명이 합격했다. 올해 역시 1700명대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처음 시험을 치른 로스쿨 14기 졸업자의 합격률은 74.78%로 집계됐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합격률은 87.2%였다. 로스쿨 졸업 이후 5년 동안 총 다섯 차례의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한 누적 합격률은 88.29%로 파악됐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시험으로,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마친 뒤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 방식이 장기 수험화와 실무역량 부족 문제를 낳는다는 비판 속에서 도입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관련 법 제정 이후 2009년 처음 출범했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면서 현재의 법조인 양성 체계가 자리 잡았다. 이후 기존 사법시험은 단계적으로 폐지돼 2017년 마지막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종료됐다.
시험 과정에서는 부정행위 사례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시험장에서 이른바 ‘커닝페이퍼’를 사용한 응시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응시자들은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향후 5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무부는 시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험 당일 수험생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단순 소지나 감독관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매년 법무부가 담당하며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로스쿨 제도 운영과 법조인 수급 상황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