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수형자 15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14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1596명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수형자 1493명 가운데 1137명이, 장기 수형자 103명 가운데 12명이 각각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적격 판정은 총 365명으로 일반 수형자 277명, 장기 수형자 88명이었으며 일반 수형자 79명과 장기 수형자 3명 등 82명은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석우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수형자의 모범수형 여부와 교정 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판단했다.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결정 이후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집행된다. 앞서 지난 3월 가석방 심사에서는 대상자 1301명 가운데 97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기 만료 이전에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다. 법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수형자가 이를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교정 정책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형법은 가석방 요건으로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무기형 수형자는 20년 이상 복역해야 하며, 유기형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해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교정 성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게 진행된다”며 “사회 복귀 이후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