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수발업체 먹튀’ 기사 이후 유사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가 여전히 A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제보자 B씨는 “C업체에 50만원을 입금하고 프린터 출력 서비스를 한 번 받은 뒤부터는 ‘독감에 걸렸다’, ‘입원 중이다’ 같은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월부터 계속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잔액이 45만원 이상 남아있는데 지금도 A간행물에는 업체 광고가 그대로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D씨도 “지난해 10월 35만원을 입금했지만 한 번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보 내용대로 A간행물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발업계 관계자는 “A간행물 광고비는 1회 약 25만~30만원 수준이며 월 단위로 계약하면 비용이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 단위 계약을 맺은 경우 광고 기간이 남아있어 그대로 게재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정본부 제재로 인해 지인을 여러 명 등록하더라도 하루에 한 대의 컴퓨터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가족을 동원해 여러 대의 컴퓨터로 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래된 수발업체들도 있지만 이들 역시 기존 고객 위주로 운영할 뿐 신규 고객은 거의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상을 잘 모르는 출소자들이 신규 수발업체를 차리고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재 A간행물에 광고되는 일부 업체들도 광고 계약이 남아있어 계속 게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정본부 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을 받으면 결국 먹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가 광고가 계속 게재되는 일부 수발업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해당 업체는 “재소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2024년 10월 이후 잠적해 횡령 혐의로 고소가 진행 중인 수발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자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에 분산돼 있어 한곳에 모여 특정 업체를 상대로 집단 고소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소액 피해라도 개별적으로 고소하면 수발업체 수가 제한적인 만큼 사건이 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 규모가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정본부 역시 수용자 피해 확산을 막고 수발업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교정시설에서 시행 중인 ‘월 1회 도서 구매’ 제도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만큼 구매 횟수 확대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