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 변호사님, 과거에는 통장 지급정지를 악용하는 사기가 많았는데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윤변: 과거에는 범인이 피해를 가장해 타인의 계좌를 전부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풀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협박 문자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금융사에 이의제기를 통해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동결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PD: 그렇다면 예전처럼 계좌 전체가 묶이는 상황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윤변: 기존에는 계좌 전체가 장기간 사용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신고된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만 동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PD: 협박 문자를 받은 경우 돈을 보내면 해결된다고 믿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변: 절대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할 권한은 범인에게 없어요. 해제를 원하면 은행이나 금융사에 협박 문자 등 증거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건 추가 피해만 키우는 셈입니다.
PD: 통장 개설 절차도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윤변: 맞습니다. 현재는 계좌 개설 시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되거나 개설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PD: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윤변: 협박 문자나 통화 녹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결 범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PD: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윤변: 계좌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박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금융사에 즉시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통장 지급정지를 악용한 범죄를 줄이고, 정당한 계좌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용자 역시 관련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