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금품수수…‘수뢰후부정처사’ 적용 가능

  • 등록 2025.04.29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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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직무 범위 폭넓게 인정

 

교정시설의 질서를 확립하고 수형자를 관리해야 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단순 뇌물수수를 넘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규정을 위반한 부정한 직무 처리까지 나아간 경우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외부 연락을 무단으로 허용하거나 금지 물품 반입, 독거실 배정 유지 등 규정에 어긋나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된다.

 

특히 금품 수수 이후 실제로 이러한 편의 제공이 이뤄졌다면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그 대가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일반 뇌물수수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실제 법원도 이 같은 판단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수형자 B씨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할 경우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 측에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대법원 역시 공무원의 ‘직무’를 법령상 권한에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 전반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선고 2013도794).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 관리, 이감 및 처우 관련 정보 제공 행위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판단돼 왔다.

 

특히 금품이 무이자 차용 형식을 취하더라도 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상 이익 자체를 뇌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변제기 약정 없이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차용을 가장한 뇌물수수로 인정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교정시설 내 금품수수 범죄의 경우 수용자 처우의 공정성과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21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역시 수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교정공무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및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뇌물 사건에서는 형법 제134조에 따라 수수한 이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무이자 대여의 경우 원금이 아닌 금융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확인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교정공무원의 금품수수는 단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교정행정의 공정성 자체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수용자 처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에도 엄정한 처벌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보라 기자 booor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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