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글 드립니다. 제가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아닌 사기 건에 전체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어서 구금에 대한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위하여 선임한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소송을 신청할 수 없나요?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서 확실히 알고 도움받고 싶어서 글 드립니다.
○○○ 구
A. 1. 불구속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비용보상청구 가능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된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일부 무죄판결(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수개의 범죄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형사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사보상이 가능합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덧붙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는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인 보수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즉,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도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일당, 여비, 변호사비용 등의 비용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경합범 중 일부 무죄판결
③ 형사미성년자 및 심신상실에 따른 무죄판결
④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2. 비용보상 범위
비용보상 범위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간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쓰인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 보수에 국한됩니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보상금액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여비 및 일당 등
여비는 운임과 식비를 포함하며, 비용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거주지와 재판을 받은 법원의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일당의 경우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증인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2023년 및 2024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각 1일 5만 원 이내이므로, 피고인이었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액 5만 원을 기준으로 일당이 지급됩니다. 한편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실제 비용보상 청구사건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에게 지급할 여비 등 보상액은 제1심 합계 212,000원[= 여비 12,000원(3,000원 × 제1심 출석 횟수 4회) + 일당 200,000원(50,000원 × 제1심 출석 횟수 4회)] 및 항소심 합계 159,000원[= 여비 9,000원(3,000원 × 항소심 출석 횟수 3회) + 일당 150,000원(50,000원 × 항소심 출석 횟수 3회)] 등 합계 371,000원이다(청구인은 버스운임과 식비로 1회 출석당 26,7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춘천지방법원 2024. 12. 4.자 2024코86 결정).
2)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변호인 선임비용의 경우 피고인이 지출한 사선변호인 보수 전액이 아닌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도의 경우 형사사건 건당 500,000원이고, 2024년도의 경우 형사사건 건당 550,000원입니다.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3년경 1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2024년경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최대 5,250,000원(= 2,500,000원 + 2,750,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이었던 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인 보수가 아닌 국선변호인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국가의 지나친 재정부담을 방지하고, 비용보상제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비용보상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비용 상환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수행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증액될 수도 있으며, 사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8. 29.자 2012헌바168 전원합의체 결정).
3. 보상청구 기간, 절차
비용보상 청구는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변호인선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것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비용보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비용보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제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별도로 비용보상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비용보상결정과 검찰청에 대한 지급청구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법원으로부터 비용보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찰에 별도로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서, 형사보상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만약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구금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구금과 고문 등 위법행위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반공법위반으로 7년 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약 7억 원을 지급받고도 별도의 형사보상재판을 통해 형사보상금 약 5억 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쉽게 말하면 유죄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기소에 이른 수사기관의 판단을 두고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결어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기소되어 형사재판 결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여비, 일당, 변호사 보수 등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