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으면 어떤 사건이든 맡는다는 흔한 편견과 달리 실제 법률시장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유형과 ‘진상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사건 선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은 국선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수임이 쉽지 않으며, 흉악·파렴치범 사건 역시 수임료와 무관하게 맡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16년과 2024년 각각 탄핵심판이 청구됐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일부 대형 로펌이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수임을 기피하기도 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맡았다가 패소할 경우 로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임 이후에도 논란이 확대되면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가 있다. 2020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건에서 변호인은 검찰 첫 조사 당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가족의 설명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크게 달랐다”며 더 이상 변론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의 파장과 유죄 가능성 못지않게 변호사들이 수임 과정에서 중시하는 요소는 ‘진상 의뢰인’ 여부다. 소송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허위 주장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 의뢰인은 수임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법인 민 고태관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의뢰인은 아무리 많은 돈을 제시해도 피한다”고 말했다.
조직폭력·마약·사기 사건 등이 기피 대상으로 거론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위험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업 관련 소송은 보수 지급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가 명확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일부 의뢰인이 수임료는 낮게 책정하고 대신 과도한 성공보수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압박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신중히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실에서 변호사 수임은 단순히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의뢰인의 ‘진범 흠결’이 드러날 가능성이 큰 사건은 변호를 맡았다가 뒤탈이 클 수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 전 수차례 검토를 거친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16조는 “사회 일반의 비난을 이유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변호사는 사회적 평가와 평판 관리라는 현실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수임 이후에도 변호사의 고민은 이어진다. 의뢰인이 진범이라는 증거가 드러나거나 위증을 강요할 경우 변호사는 진실 은폐 금지(변호사법 제24조)와 비밀 누설 금지(제26조) 사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또 다른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양심상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면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돈과 양심 사이의 고민을 피하기 어렵다.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에는 “변호사는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얼굴을 바라봐 주는 사람”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그러나 현실에서 변호사는 돈과 명예,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가 사회적 정의 실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존재라고 평가한다. 돈으로 정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보수를 받는다는 인식 전환이야말로 직업 윤리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JK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는 돈보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회가 불편부당한 변론 기회를 보장할 때 사법 정의가 온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선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임 의뢰인에 대한 사전 조사 절차와 윤리적 판단 근거를 명문화해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