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한다

  • 등록 2025.05.01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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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부터 9일까지 기한
미성년자·공무원 등은 제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에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또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된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최문정 mjchoi39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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