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유로저스트(EUROJUST)와 형사사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협약식을 열고 양 기관 간 국제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미카엘 슈미트 EUROJUST 회장이 참석했다.
EUROJUST는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EU) 산하 기관으로 회원국 간 형사사법 협력은 물론 비(非)유럽연합 국가와의 범죄 수사 공조와 합동수사 조율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국에서 파견된 검사와 판사 등 사법 전문가들이 참여해 운영된다.
이번 협약에는 기관 간 연락 창구 지정과 역할 규정, 수사 정보 공유, 형사사법 공조 및 합동수사 추진 등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협약 체결 이후 열린 워크숍에는 국제범죄와 사이버·가상자산 범죄를 담당하는 국내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이 참석해 자금세탁과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범죄처럼 국경을 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슈미트 회장도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수사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앞서 EUROJUST와의 협력을 통해 18개국이 동시에 참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국내 서버 운영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 공조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