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모두 포함…대법원 판결

  • 등록 2025.05.05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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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비는 보통 성공보수 포함
별도 약정 없다면 전액 공제 대상

 

각서 등 문서에 기재된 ‘변호사 선임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착수금뿐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A씨의 아들 김씨가 사망한 이후 보험금 분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해당 각서에는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채무 변제액과 소송비용, 선임비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씨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며느리 B씨가 단독 상속인이 됐다. B씨는 보험사로부터 총 9억4680만원의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착수금 22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약정했다.

 

1심은 보험금 총액에서 채무와 변호사 착수금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절반인 약 3억7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각서에 기재된 ‘선임비’가 착수금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성공보수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선임비’라는 표현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를 착수금으로만 한정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각서에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별도로 병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소송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전반을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변호사 보수의 범위와 공제 금액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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