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차량을 상대로 허위 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5일 오후 5시께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순찰차가 다른 위치로 이동하자 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순찰차 바퀴에 발이 밟히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뒤 정형외과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합의금과 치료비 등 약 126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이 바퀴에 접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A씨가 밟혔다고 주장한 왼쪽 발에 정상적으로 체중을 싣고 서 있으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유지하고 형사소송비용 역시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