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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징벌 중 가장 약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석방 때문에 분류심사과장 면담을 하였는데, 경고여도 징벌이어서 1년 동안은 가석방 심사 자체도 안 된다고만 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편지 드려봅니다.
그리고 형 변경, 순서 변경하는 것도 검사님이 1년 동안 안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
A. 경고를 받았을 시 1년 동안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수형자의 징벌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에 해당하는 징벌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 업무지침 제43조(규율위반)에는 “수용생활 중 처분받은 징벌사항을 기재한다. 단, 실효된 징벌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뒤 징벌 시효가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징벌 실효는 교정당국의 재량권이고, 실제 가석방 심사 시에는 실효되지 않은 징벌사항들이 기재되며,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징벌 종료 후 1년 이내는 제한사범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심사과장이 이야기한 사항은 “1년 동안 가석방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효가 안 되었을 경우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도 1년간은 통과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형 집행 순서 변경 허가 여부 기준에서 “1년 동안 신청할 수 없다”는 말과 관련하여 「형집행순서변경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 관할 검찰청 검사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행 중인 형의 집행률이 형기의 1/3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판 계속 중인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동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치 이상의 징벌을 받은 경우.
(4) 고액 벌금 미납자가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5)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 불허 결정 후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형자가 범한 범죄의 내용이나 수형자의 수형 태도, 가석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분류심사과장의 이야기는 위와 같은 사유 중 해소가 안 되어 당분간 형 집행 순서 변경이 허가가 안 날 거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집행 중인 형의 집행률이 형기의 1/3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나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관련 지침을 확인 후 다시 문의하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