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가 5월 25일부터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한 후부터는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됐을 시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 기간과 투표용지 인쇄 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재외 투표(5월 20일~25일)는 '사퇴 등' 표기 기준이 5월 16일, 선상 투표(5월 26일~29일)·거소투표(5월 24일까지 발송)는 5월 19일, 사전투표(5월 29일~30일)는 5월 28일, 선거일 투표(6월 3일)는 5월 24일까지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