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국내 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해 밀수입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4733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들여온 의류 등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 사용 물품이나 견본품 중 150달러 이하 물품은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총 824회에 걸쳐 원가 기준 약 13억원 상당의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물품 가격을 실제 판매가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약 2028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명의상 화주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반입 전 과정이 피고인 주도로 이뤄졌고 수취인으로 등록된 구매자들은 통관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단순한 수입 화주나 납세의무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통관 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수행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질적 수입행위 해당 여부는 물품 반입 경위, 통관 과정에 대한 지배 정도, 관세 납부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처벌 규정의 행위 주체를 화주로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실질적 수입 행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데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