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 전에 저지른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임용이 취소된 후보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채용에 합격한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같은 해 11월 후보자 자격을 잃고 미임용됐다.
A 씨는 2016년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동종 범죄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범죄는 모두 후보자 등록 전에 발생한 일이고, 이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국민과 접촉하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정당성이 있다”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신원조사, 실무수습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의 자질, 능력, 품성을 독자적으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1 범죄사실은 미성년자를 추행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정도가 중하고, 제2 범죄사실 또한 ‘저녁은 ○ 떡볶이 아니면 ○ 튀김’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는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된 이후의 행위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자격상실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A씨의 범죄 내용과 횟수, 그 심각성을 고려하면 공직의 위신과 신뢰를 손상시킬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외교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