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합격 이전의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임용이 취소된 채용후보자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 합격한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으나, 이후 과거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서 같은 해 11월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임용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동종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공무 수행에 필요한 신뢰성과 품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범죄가 모두 채용후보자 등록 이전 발생한 사안인 만큼 이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임용권자는 신원조사와 실무수습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중대성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는 원칙적으로 후보자 지위 취득 이후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범죄의 내용과 횟수, 공직 신뢰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