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의 사건 안팎] 마약흡입후 또 재범 후 실형 항소심 감형은?

  • 등록 2025.05.07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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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입 후 또 재범 후 실형…
항소심 감형 전략 정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거나,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흡연 또는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총 5건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공공장소에서 공업용 접착제(일명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했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은박지에 싼 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다시 톨루엔을 흡입하는 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어졌다.

 

피고인 주장


공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하였다. 과거에 유사한 전과가 두 차례 있었지만, 그 전과들이 약 10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생활고 등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향후 재범 의사가 없고 치료 의지도 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환각물질을 수차례 흡입하고, 대마를 흡연 및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지르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제4, 5항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또 다시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이고 비난가능성도 커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2회로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문의사항


징역 1년을 받았는데 항소를 하려 합니다.
어떤 전략을 써야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요?

 

신승우 변호사 tsisala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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