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의 경우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선관위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SNS 게시글 게시 등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은 방법이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첩부한다.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 부를 매 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걸 경우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연설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후보자(후보자 추천한 정당 포함)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후보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