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월 12일부터 21대 대선 선거운동 시작

  • 등록 2025.05.09 1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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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오전 7시~오후 11시 연설·대담할 수 있어
선거 전 90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 못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인쇄물과 시설물 설치,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및 정보통신망 활용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선거운동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전국 지정 장소 약 8만 곳에 부착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약 2600만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약 2500만 부를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지정 인물 1명,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공약과 추진 계획이 담긴 공약서 역시 선거사무 관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두 배 이내 범위에서 게시할 수 있으며, 정당이 정책 홍보 목적으로 설치했던 기존 현수막은 선거운동용 현수막 게시를 위해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후보자는 다른 단체가 주최한 실내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도 있다.

 

또 후보자와 정당은 신문, 인터넷언론, TV·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정강·정책과 정견을 홍보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지정 연설원의 방송 연설도 허용된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동보통신 방식 문자 발송은 예비후보자 기간을 포함해 총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 유권자 역시 선거일을 제외하면 전화나 대화를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 SNS, 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SNS에서 공유하거나 재전송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문정 기자 mjchoi39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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