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 등록 2025.05.14 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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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심

 

대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내린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김 전 부장 사건의 재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유족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됐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김 전 부장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록에 따르면 수일에 걸친 구타와 전기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사건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사관들의 범죄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재심 개시 요건 판단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결정 6일 만인 지난 2월 25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재심은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구제 절차"라며, "확정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심 사유가 판결에 준할 정도로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하급심의 재심 개시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경호실장 차지철 씨를 총격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은 40여 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소망 기자 somang@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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