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변호사 인터뷰 - “성범죄 사건은 기울어진 운동장”

  • 등록 2025.05.14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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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도 하고 슈퍼카도 탑니다”… 그러나 법정에선
오직 실력으로 말합니다. ‘박사방 사건’ 최초로
집행유예 받아내… 김형민이 걸어온 판결의 기록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및 이혼전문 변호사이고 주로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는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이면서 이혼전문인 변호사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구속상태에서 등에 칼을 꽂는 식으로 이혼 소장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구속된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형사문제를 이혼변호사에게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 위안과 장점이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Q.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법조인을 꿈꾸셨는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제 학창시절에는 변호사가 희소성이 있었고 전문직으로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법대에 가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만 하더라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희소성이 당시와는 크게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성범죄에서 많은 무죄판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Q.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도 얼굴이 익숙하신데,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방송 출연한 영상과 언론에 보도된 프로필 사진은 모두 제가 눈 및 코성형 전, 즉 리모델링을 하기 전입니다. 현재의 실물과는 많이 다른데 제가 일상의 평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까레라이스에도 익명으로 출연하였습니다. 20년부터 우라칸을 타다가 23년도에 488스파이더를 추가하였는데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를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 드물어서 자동차 유튜브 채널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중에 유일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조회수도 잘 나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까레라이스 때는 로톡과 변협이 싸우고 있어서 명분이 있었으나 제가 수배자도 아니고 모자이크로 나가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인터뷰 사진을 요청하셨는데 제 사진은 신문 앞면과 맨 뒷면에 크게 있고 접견하면 실물을 볼 수 있습니다.

 

Q. 지금까지 맡아오신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또한 최근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내리는 양형이나 재판 태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A. 박사방 사건 최초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후 재판에서 10년 구형에 징역 2년, 집유 3년을 받은 것도 제 커리어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민하 그리고 한서에 계시는 동명이인 변호사님들도 인지도가 상당한데 네이버에서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였을 때 제가 대표로 나오게 되었던 순간과 어느 날부터는 김형민으로만 검색해도 제가 대표로 나오게 되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이버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보통 전문직이 안 나오고 탤런트가 나오는데 특이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제 이름이 원빈이나 송승헌이었더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을 것이니 운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는 성범죄 사건을 맡으실 때,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사건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요?


A. 기본적으로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무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체관계가 무혐의, 무죄인 것은 물론이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무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할 정도로 많은 성범죄에서 무혐의, 무죄를 받았는데 그 사건들이 실제 죄가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Q. 수감 중인 재소자들 중에는 단순히 “무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재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법률상 오해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무고한 피고인을 실제로 방어했던 경험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강간죄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이후 무고죄로 고소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이끌어내었고 확정된 것을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20대 초반의 여성이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기가 쉬운데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무고죄 고소는 변호하는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판결 이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하고 있고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시대에는 무고 가이드까지 올려두면서 무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포스팅하기도 했고 하루 4만 뷰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 이후 같은 내용으로 많은 유튜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Q. 요즘은 광고비를 많이 쓰는 로펌이나 변호사를, 실력이나 경력 검증 없이 선임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특히 가족이 갑자기 구속된 상황에서 수용자 가족들이 급히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선임 후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구속의 경우 구속영장사본과 피의자신문조서, 1심 재판단계라면 공소장과 증거기록, 항소심이라면 여기에 1심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판결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용기관, 수용자번호, 수사기관/법원 사건번호, 지인 연락처를 알려주면 필요한 자료들은 지인 연락처를 통해 받아서 미리 검토 후 접견을 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고, 모든 변호사가 동일하게 판단한다면 굳이 특정 변호사를 찾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의뢰인의 말만 듣고 할 수는 없는 점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는데 혹시 놓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애매한 경우도 모두 처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성범죄 수사 및 재판의 실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은 사회적 사형선고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라도 제 가족이 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고용변호사가 있으나 성범죄 변호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가 직접 접견을 가고, 제가 의견서를 쓰고, 제가 재판에 나가면서 제가 직접 소통하고 있어서 수임할 수 있는 사건 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심 사건이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사건은 맡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소망기자 CCJH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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