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고 금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심이 이른바 ‘대포 유심’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해 총 9개의 선불 유심을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매장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들어 A씨가 이를 믿고 단순히 도와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자 식별 정보가 담긴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제3자가 관리하도록 하면서, 타인의 통신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아무런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전 수수 사실도 중요하게 봤다. 유심 개통 대가를 지급받은 정황에 비춰 보면 단순한 호의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로부터 선불 유심 개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에 비춰보면 B씨를 도와주려는 단순한 호의로 선불 유심의 개통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