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토한 아들 방치하고 보험 가입…60대 보험설계사

  • 등록 2025.05.17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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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앓는데 한 일은 '사망보험 가입' 뿐
구호조치 전무 … 法 "미필적 고의 인정"

 

평소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밤새 피를 토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보험설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 등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119 신고를 비롯해 어떤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날이 밝자 A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곧이어 A씨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해당 보험사 측은 사망 시점과 보험 가입 시점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것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1월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살인과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후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망 기자 somang@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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