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를 외부로 가져간 행위가 모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정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필러 원재료 제조업체 A사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경쟁사로 옮긴 B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B씨는 퇴사하면서 시험성적서와 실험 결과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해당 자료를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반환 또는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사가 국내에서 드물게 ‘가교 덱스트린’ 화합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필러를 생산해 왔고, 인체 적용을 위해 여러 실험을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의 자료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영업상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자료들이 A사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 문서는 A사를 거치지 않고도 입수할 수 있는 자료로, 일반에 공개된 정보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A사가 해당 제품을 직접 개발하거나 제조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문제가 된 자료는 제조업체가 작성해 제공한 문서로, 제품이 일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한 해당 자료가 A사의 경쟁력에 실질적인 우위를 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자료는 통상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확보할 수 있고, 회사의 독자적 기술이나 노하우가 담긴 비공개 정보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회사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며, 경쟁사가 이를 활용해 실질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