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유심’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20대 2명 징역 3년

  • 등록 2025.05.19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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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6개 ‘대포 유심칩’ 개통 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일 유심을 대량으로 개통해 넘긴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일당에 총 206개의 이른바 ‘대포 유심’을 개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심 공급 조직의 총책 역할을, B씨는 인력 관리 및 명의자 모집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해당 공급 조직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개통 전 상태의 ‘공유심’을 넘겨받은 후 명의자를 모집해 정상 사용이 가능한 유심으로 개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확보된 유심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활용됐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3억2367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23년 7월 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계좌를 넘겨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치밀하게 조직돼 이뤄지는 범죄”라며 “각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완성되는 구조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연령과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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