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J 김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거나 최소한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접촉 장면이 생중계될 것까지 인식하거나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범행이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사적 관계를 넘어 자극적인 영상을 송출해 시청자를 늘리고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리성을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지만, 반복된 범행과 추가 공소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술을 마신 뒤 수면제까지 복용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놓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또 다른 여성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범행 역시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됐으며, 당시 200명 이상이 접속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