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1,250분 분석해 징역 25년…마약사건 검찰 ‘우수사례’ 선정

  • 등록 2025.05.21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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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코카인 제조 부인했지만
접견 녹취·위증 자백으로 입증

 

대검찰청이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를 2025년 4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시가 약 305억원 상당의 코카인 61㎏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사안이다.

 

특히 A씨는 B씨와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며 서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약 10개월에 걸쳐 1250분 분량의 접견 녹취를 면밀히 분석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별칭과 가명을 대조해 두 사람 사이의 공모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위증 혐의로 조사받던 피고인 중 한 명으로부터 자백을 확보했고,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검 공판부, 춘천지검 원주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각각 강도상해, 위증교사, 불법 고용 사건 등에서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실형을 이끌어낸 점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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