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했지만…” 법원, 경찰관 파면 취소 판결

  • 등록 2025.05.25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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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12년·2023년 3회 전력…
교통사고 후 무단이탈·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라는 이유로 파면된 경찰관이 행정소송에서 구제됐다. 법원은 오래된 비위까지 동일한 무게로 평가해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1년과 2012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견책과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3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측정 요구에 불응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는 개정 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2회 또는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해 이뤄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 전력의 시점에 주목했다. 11년, 22년 전 발생한 비위까지 동일 선상에서 평가해 최고 수위 징계를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 기준 범위 안에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급여까지 감액하는 중대한 제재인 만큼, 예외적 상황에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고, 이번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파면 처분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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