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공간이다. 교정(矯正)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 잡는 것이며,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쉽게 생각하면 교육과 치료를 통해 비뚤어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정교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교정교화는 입소부터 출소까지 통틀어 일련의 수용 절차를 말한다. 일단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용되어 헌법상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제한되고, 신분이 수형자로 전환되어 법률에 근거한 통제를 받게 된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교도소장이 정하는 일과 시간표에 적응해야 하고,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기에 그동안 사회로부터 누렸던 편익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교정교화의 첫걸음이다.
교정교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시작하게 하다’라는 말이 어울린다. 인간 발달과정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다. 사람은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여러 발달단계를 거치게 되나,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 학령기 수준으로 되돌린다.
홀로서기 전 발달단계부터 시작해 이 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을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긍정 행동을 하면 강화를 해주어 올바른 행동 습관을 배양한다.
반대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징벌을 주어 시행착오를 통해 올바른 자기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도소다.
학령기에 과업 성취를 하지 못하면 규범에 대한 내재화를 이뤄내지 못해 범죄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사회규범을 지키려는 동기나 의지가 부족한 수형자에게 준법의식을 제고시키는 이유가 바로 초등과정에서 미학습된 교육을 다시 학습시키려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도소는 다양한 신분과 대상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위치,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도 잘못을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대우를 받기에 똑같은 조건에서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 사회에는 주인공이었을지라도 교도소에서는 감독인 교도관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는 조연에 그쳐야 한다. 특별한 혜택을 얻어 값비싼 옷이나 음식을 제공받는 것도 아니기에 사회에서의 우월한 지위는 잠시 내려놓아야만 한다.
주목받는 삶에서 벗어나 낮은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을 배우도록 하는 셈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때가 좋았었다’라는 후회가 찾아들 때 나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똑같은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내게 된다.
자유를 만끽하던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자유가 억압당할 수 있다는 불편함을 알려주고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압박하는 시스템이 바로 교정교화인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 치료’를 통한 교화정책은 시스템의 한 단면일 뿐이다.
학업 중단자에게 학업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자격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직업 훈련을 시키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모든 과업이 시스템 교정교화의 일환이다. 이러한 모든 과업을 잘 마치게 되면 마지막에는 가석방 혜택을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이 형집행법 제1조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문구 속애 내포되어 있다.
교도관(矯導官)의 역할이 ‘바로 잡아 이끄는 사람’ 아니겠는가! 법 감정에 상응한 처벌과 교정교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학령기의 미성숙한 학생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수많은 인고의 과정을 거쳐 다시 출발점에 선 이들을 따듯한 이웃으로 받아주려는 용기가 이때 필요하다. 결국 ‘교정교화’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의 몫이지만 ‘건전한 사회복귀’는 국민의 지지가 함께 해주어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