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소액 절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과자와 음료수를 각각 1개씩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금액은 1000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복역을 마친 뒤 약 20여 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허락 없이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법원은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판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면서도 “절도 및 건조물 침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