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사실이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까?

  • 등록 2025.05.28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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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되어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경 신고가 접수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수사기관이 자택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습니다.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었지만, 그 안에서는 별다른 촬영물이나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사건이 다소 다르게 보일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달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된 상태입니다.

 

2021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에 출소해서 현재는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 동종전과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전과와 누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고 포렌식에서도 별다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구속까지 된 것은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인가 해서 단순히 과거 동종 전력과 현재의 신분 때문에 불리하게 판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드리는 답변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포렌식에서 별다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분명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자체만으로 구속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를 탐색만 하다가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실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 사안에서도 실제 촬영물이 없다는 점 자체보다 당시 행동이 단순한 탐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에 나아간 것인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어떤 방식으로 들고 있었는지, 현장 상황이 어떠했는지, 피해자 진술과 CCTV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성립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역시 단순히 그 장소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당시 들어가게 된 경위와 안에서의 행동, 머문 시간, 전후 사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적 목적과 무관한 경위로 들어간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 결정 사유
또한 구속은 포렌식 결과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고,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동종 성범죄 실형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이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인 사정은 구속 단계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구속영장 청구서나 결정문을 확인해 보아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이 사건은 단순히 ‘포렌식에서 나온 것이 없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이 없다는 점은 분명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특히 당시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는지, 즉 단순한 탐색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에 이르렀는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약하다면 미수 부분이나 침입의 목적 부분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나 CCTV, 현장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촬영 미수인지 여부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단정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소장, 구속영장 관련 서류, 피해자 진술, CCTV 유무, 본인 조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양형자료로 설득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전과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희정 변호 lawyou0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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