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지난 2024년 시설 보수 작업에 출역하여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마디가 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해당 부위에 장애 등급이 나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새출발 상담소]
A. 2006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 교도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장애 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 원에서 최대 6,736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도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면 교도소장은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진단서, 사망 시에는 참고인 조사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승인을 거친 후 수형자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를 수형자들이 잘 몰라 보상 건수는 매우 적습니다.
예컨대, 2015년에는 5명에게 약 9,872만 원이 지급됐지만, 2023년에는 2명에게 1,392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은 치료비나 위로금이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묻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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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측 과실 또는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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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피해자인 수형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한 작업 중 사고로는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이는 교도소 측의 명백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향후 보상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고 직후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