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에게는 마약 투약 전과가 있었다.
지 판사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에이즈에 걸렸는데도 체액을 통한 (질병) 전파 행위를 했다"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B씨가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남성 B씨와 2024년 12월과 2025년 3월에 각각 청주시 소재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본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 사이에 필로폰을 5회(370만원 상당) 구매해 투약하거나 B씨에게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 거래에 텔레그렘 메신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