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도전이었다.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장모씨는 사건의 본질이 ‘살인’이 아닌 ‘교통사고’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죽인 아버지’라는 낙인 속에 자녀들과도 멀어진 채 장기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결국 장씨는 재심이라는 마지막 절차에 다시 한번 희망을 걸었다.
현행법상 재심은 요건이 엄격하다. 원심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야 하고,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이 드러나야 한다. 그만큼 재심 개시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장씨는 세 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네 번째 청구에서 전기를 마련했다. 2022년 대법원은 그의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장기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개시 인용을 받은 사례는 장씨가 두 번째일 만큼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결정이었다.
사건은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0분을 넘긴 시각 발생했다. 전남 진도군 송정저수지 인근을 향하던 1톤 트럭이 저수지로 추락했다. 운전석에는 장씨, 조수석에는 잠들어 있던 아내 A씨가 타고 있었다. 장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왔지만, 구조된 A씨는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장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저수지로 떨어졌고, 그 순간에야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고 1년 전부터 부부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 금액을 증액한 정황에 주목했다. 보험을 둘러싼 사정이 의심의 단초가 됐다.
당시 가입된 보험은 총 9건이었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될 보험금은 약 9억3000만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한 달 뒤에는 자녀들이 부친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험금을 노린 장씨의 범행이라는 취지였다.
경찰은 그러나 직접적인 살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장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첫 조사 당일 장씨를 긴급체포했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일부 보험은 아내가 독자적으로 가입했다는 장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씨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복역 중 작성한 재심 청구서와 탄원서 분량만 A4 용지 약 900쪽에 이른다. 세 차례 재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전환점은 2017년 찾아왔다. 서산경찰서 소속이었던 전우상 전 경감이 사건을 재검토하면서다. 전 경감은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에 의존해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아내에게 먹인 뒤 차량을 고의로 저수지에 빠뜨리고, 탈출을 막아 익사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A씨의 시신에서는 수면제가 아니라 감기약 성분만 검출됐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 가입 경위 역시 쟁점이었다. 보험설계사가 가입을 권유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판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녀들의 탄원서는 외가 쪽의 압력에 의해 작성된 허위 진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고, 당시 경찰이 사고 차량을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 경감은 3년에 걸친 검토 끝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장씨는 즉시 석방되지 못했다. 재심 판결 전까지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그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다.
2024년 4월 2일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날에도 그는 수갑을 푼 채 병실로 돌아가지 못했다. 항암치료를 견디지 못한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66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20년 넘게 누명을 벗겠다는 일념으로 옥살이를 이어온 그의 삶은 재심 판결을 받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재심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금전적 목적으로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과 세상의 오해를 풀어드리겠다”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