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불법촬영’ 역무원, 30회 추가범행 덜미

  • 등록 2025.06.01 15: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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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개월 추가 선고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30대 서울 지하철 역무원이 추가 불법촬영 범행까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역무원 이모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지만 범행 장소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역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확정된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16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휴게실을 청소하던 직원의 신고로 발견됐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자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이씨를 직위해제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동료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범행이 발각된 뒤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거짓 진술을 하고 증거를 다른 직원의 서랍에 숨긴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씨는 별건으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미 불법촬영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별건 기소라도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휴게공간이나 공중장소에서의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고,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행일 경우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소망 기자 somang@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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