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원서 물리적 시술한 안마사…대법 "부정 의료행위" 확정

  • 등록 2025.06.01 15: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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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료유사업자만 시술 가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무자격 안마사가 시술원에서 손님의 증세를 진단하고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시술을 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시술원에서 ‘척추·골반 통증·자세 교정’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방문객의 통증 부위를 진단한 뒤 신체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방식의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정부 산하 기관에서 침구사·접골사·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의료유사업자 개설 신고 후 시술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법 시행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안마사 등에 한해 의료유사업자로 인정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법 시행 이전에 접골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고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도 없어 의료유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로 회복 목적을 넘어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해 질병 치료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의료행위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시술 당시 A씨는 손님에게 증세를 묻고 진단한 뒤 시술용 침대에 눕혀 관절·근육 부위에 직접 충격을 가하는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안마’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또 “‘척추·골반 통증’ 등 광고 문구 역시 단순한 안마 효과 설명을 넘어 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안마나 체형교정 명목이라 하더라도 증세를 진단하고 관절·근육에 물리적 충격을 가해 치료 효과를 내세웠다면 의료행위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무자격자가 시술 과정에서 판단·처치까지 개입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통증이나 질환 개선을 전제로 한 광고 역시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술원·교정센터 등은 표현 수위와 시술 방식 모두에서 법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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