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 족집게 프로그램’ 투자 사기, 피해자 6000명에 776억원 편취

  • 등록 2025.06.02 12: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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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수법 징역 8년

 

‘파워볼 족집게’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776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판사)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17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투자금 대비 월 40%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6599명으로부터 총 775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엔 산하 비정부단체 총재, 교단 목사 등을 사칭하고, 유명 AI 프로그램 이름을 딴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후 실적이 부진해지자 파워볼 게임에 활용하는 ‘족집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월 40%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또 “바다이야기 기술팀을 스카우트했다”, “배팅 10번 중 7번 적중한다”는 등의 허위 홍보를 했고, 배당금은 후속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존 투자자들에게 ‘코인 사업’, ‘우주 개발 투자’ 명목으로 추가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 역시 미흡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오는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채수범 기자 cotnqj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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