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헌]추가 사건 기소 지연…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 전략

  • 등록 2025.06.02 1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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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건 기소 지연…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 전략

 

Q. 안녕하세요. ○○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이며 현재 재판진행 중입니다. 시사법률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저는 1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에 추가 사건이 발생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사건이 병합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그 추가 사건은 1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또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빨리 검찰로 넘겨달라”고 했고, 검사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재판부에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진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들 글을 보니 ‘검찰에 빨리 기소 요청하라’는 조언이 많던데, 제가 국선변호인에게 이야기해도 잘 대응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 글을 보면 대부분 병합을 잘 못 시킨다고 하던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찰이 빨리 기소해서 병합해주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 국선 변호인을 쓰고 있는데, 국선 변호인으로는 병합하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주된 죄명은 사기이므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 회복 즉,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양형에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① 관련 범행으로 이미 1년 6월의 기결인 상태에서 ② 동종 추가 사건 1심 진행 중이고, ③ 동종 별건은 아직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 기소 전입니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①사건과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②와 ③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고, ②사건과 ③사건의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선고 시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에 따라 법원에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은 구속 만기에 따른 석방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굳이 무리해서 병합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②와 ③사건을 병합하여 1개의 선고형을 받는 것이 별개의 재판 진행 및 각형을 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나 양형적인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실제 법원의 선고형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선고하기 때문에 무조건 병합되면 유리하고, 각형이면 불리하게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1심 재판과 2심 재판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무죄를 다투기 위한 증거 인부와 증거신청,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피해회복을 위한 양형조사신청 등 현재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공판 진행 전략입니다.


물론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인 ③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조속히 기소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는 경우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사실상의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빨리 기소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중인 ②사건의 경우 단순히 ③사건의 병합을 위한 속행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기다려주지 않고 선고하는 경우 많으므로 ②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중 범행가담기간, 역할, 범죄수익 등 사실적인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양형조사신청을 통한 합의시도나 수사과정에서의 공적(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이나 다른 공범을 제보하는 것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③ 사건이 기소될 시간(1심 6개월, 2심 8개월)을 벌기위한 공판진행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받고 공판에 임하는 국선변호인이 위와 같이 철처한 사건 분석과 공판진행전략을 계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보이스피싱범죄나 마약범죄 등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지 않는 변호사들도 사건 대처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박보영 변호사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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