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와 해외 구매대행을 하다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NS상에 제 이름, 나이, 계좌번호, 연락처, 출신 학교 등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했다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것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루에 800개가 넘는 문자와 100통 이상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집 주소까지 유출되어, 누군가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무분별한 신상 유포로 인해 사회 복귀가 두렵습니다. 혹시 개명 허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출소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사주’, ‘운세’, ‘운명 변경’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일 경우 개명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기록 반영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개명된 이름이 형사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소 후 개명 신청 기각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혹은 집행유예 기간일 경우,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거나 혹은 가석방 상태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성범죄 관련 신상고지 분들의 개명 신청 질문이 있는데, 현직 법무사들과 법조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으로 법원은 통상 기각을 합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 하루에도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전 형변경 관련 사례처럼 해당 기관에 정식 질의를 거쳐 기사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시사법률』은 올해 안에 주 5일 발행하는 일간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