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올 때까지 측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경사로부터 오전 8시 3분부터 8시 13분까지 약 10분간 두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변호사가) 오면 측정하겠다”며 측정에 응하지 않고 버텼다. 이후 A씨의 변호사 C씨가 오전 8시 17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B경사는 다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C변호사는 “단속 경찰관들이 가청거리를 벗어난 가시거리에서 A씨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A씨도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으며, 2023년 1월 17일 가석방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누범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며 임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양형 사유로 밝혔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측정 자체를 무기한 미루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며 "현행 법원 실무는 즉시성이 요구되는 음주 측정의 특성상 변호사 도착을 이유로 한 지연이나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측정 거부를 조언한 경우 피의자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고 오히려 고의성이 명확해질 수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인 만큼 권리 행사와 측정 거부의 경계를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